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 IC를 지나 과천 방향으로 20미터 지점 도로 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코란도C 차량과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액티언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코란도C 차량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A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자,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 견인용 쇠갈고리(길이 50cm )로 피해자 H(여, 21세)가 앉아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액티언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와 보닛을 수 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H가 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H의 얼굴과 온몸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4,367,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피해견적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