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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2나926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계산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 은평구 SㆍT, U 일대 3,593,000㎡ W 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2. 11. 25.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AC).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받은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V로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W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