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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2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다.

피고인은 2019. 2. 18. 0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중식당에서 출근을 위하여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주방 내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