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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3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 11 월경부터 2016년 9 월경까지 광주 동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문틀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함 주건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이 엔 씨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공급 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제 1, 6 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제 2~5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A의 광주은행 계좌 (G), 위 계좌의 거래 내역 (2015 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통정에 의한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나머지 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죄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