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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30. 선고 2007구합7582 판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대금의 입증책임[국승]

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대금의 입증책임

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나 이에 대한 상속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02.01.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7,587,65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06.04.18.자 2004년 귀속 상속세 40,372,440원, 2007.02.01.자 2004년 귀속 상속세 7,587,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는 2004.10.06.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최○○의 상속인들로서 2005.04.06. 상속세 과세가액을 702,019,362원, 과세표준을 182,019,362원으로 하여 상속세 23,763,485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시 ○○면 ○○리 ○○-○ 전 2,364㎡(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고 한다.)를 2004.05.27. 6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04.18.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85,596,000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이 사건 ①토지 이외에 ○○시 ○○면 ○○리 ○○-○ 전 839㎡(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고 한다.)를 1억 6,000만 원에, ○○시 ○○면 ○○리 ○○-○ 답 865㎡(이하 '이 사건 ③토지'라고 한다.)를 3억 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 합계 1,060,000,000원 중 604,750,000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분명하나 나머지 455,250,000원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억 원을 공제한 255,25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871,673,362원(=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702,019,362원+용도 불분명금액 255,250,000원-2006.04.18.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85,596,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06.04.18.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85,596,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06.04.18.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40,372,44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6.10.경 상속재산을 재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2.11.20.경 이○○에게 이 사건 ①토지를 457,600,000원에 매도하고 미등기인 상태에서 이○○가 2004.05.경 방○○에게 6억 원 이상으로 매도한 것을 확인하고는 2006.04.18.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85,59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대금 합계 917,6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중 547,600,000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분명하나 나머지 370,000,000원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917,600,000원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인 183,5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48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888,499,362원(=위 나.항 상속세 과세가액 871,673,362원+위와 같이 취소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85,596,000원+용도 불분명 금액 186,480,000원-위 나.항 기재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255,25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07.02.01.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7,587,6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7.02.0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에 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2007.02.01.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친 2006.04.18.자 송속세 부과처분과 위법성이 동일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기각재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전치절차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6.04.18.자 송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11.27. 국세심판청구를 하여 2007.05.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2007.02.01.자 송속세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그에 대한 국세심판청구 등의 제기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위 2007.05.28.자 심판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07.02.01.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2006.04.18.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은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상당을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금원은 186,480,000원이 아니라 125,920,000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2002.11.20.경 이○○에게 이 사건 ①토지를 457,6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상속인은 2002.11. 말경 김○○에게 이 사건 ②토지를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2003.01.까지 지급받은 후 2003.03.경 잔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상속인은 2002.11.경 도○○으로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상가를 740,000,000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2003.01.31.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이 사건 ①토지와 이 사건 ②토지의 각 양도대금 등으로 조달한 사실, 피상속인은 2004.05.25. 김○○에게 이 사건 ③토지를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복토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그 밖에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대금 중 2003.03.경 지급받은 80,000,000원과 이 사건 ③토지의 양도대금 29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도대금 중 370,000,000원에 대하여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합계 917,600,000원이고, 그 중 547,600,000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분명하나 나머지 370,000,000원은 용도가 불분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원은 186,480,000원(=37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917,600,000원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183,52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이 125,92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02.0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006.04.18.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