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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26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거주지 위층의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주민인 피해자 B(28세)이 이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증 제1호, 총 길이 24cm, 손잡이 길이 11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다 쑤셔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거주지 건너편의 주택 2층에 사는 피해자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과도 1개를 손에 든 채 위 주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사시미로 쑤시겠다. 죽이겠다.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