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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4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단기 여행 목적의 비자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앱인 ‘ 위 챗’ 을 통하여 이른 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부터 “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오면 심부름 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등으로 사칭한 후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집에서 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가 ‘ 보이스 피 싱’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인출 및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 12. 오전 경 대전시 대덕구 C 1동 1호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위원회 E 인데 요새 사기를 당하니까 예금을 인출한 후 돈을 안방 전화기 옆에 두어 라”, “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8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니 돈을 전화기 옆에 놓은 뒤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라”, “ 현관 문을 열어 놓은 뒤 나가라” 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전화기 옆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2,050만 원을 갖다놓은 후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 위 챗’ 및 국제 전화를 통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