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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3 2020가단3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차 26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