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7:45 경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 족발 보쌈 소문났네
”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정동 우정 선경 1차 아파트 111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