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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254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 별 청구금액 등 표 중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