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14: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만류하다가 D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그 부근 인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에 찾아가 “ 도 끼 가져와 ”라고 소리치며 열린 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칼 갈이 봉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C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 갈이 봉( 쇠 봉 길이 약 30cm ) 을 집어 들어 피해자 D( 남, 79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흉기 출처 관련 등)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칼 칼이 봉 사진, G 식당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CCTV 영상 사진, C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