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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소재 학곡사거리를 한방병원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홍천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옆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액티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