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정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C시청 홈페이지(D) 시민참여마당 게시판에, 현직 C시 의원인 피해자 E과 C시장인 F 사이에 호텔 매입과 관련한 밀약이 있거나 상호간 선거자금의 제공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시장과 E은 C시민을 장기판에 졸로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C시장과 E 둘만의 밀약. G호텔 매입건은 C시장(F)과 E(시의원)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밀약이다. 그 당시 C시장과 E은 2014선거에 C시장(F)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로 하고 E(시의원)은 C시장으로 출마하기로 약조하였고 서로의 조직을 공유하여 서로의 선거에 활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C시가 G호텔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여 E은 이익금 중 일부를 C시장에게 선거자금으로 제공하려 하였고 또한 E도 매도차익이 많아 서로 상부상조하는 밀약이 돼었다. C시장과 E 둘만의 밀약 행위를 마치 C시민전체의 일처럼 위장하여 두사람만의 사리사욕을 채우려하는 것인가. 호텔매입 찬성 반대를 떠나서 두 사람의 욕심 채우는데 C시민 전체가 놀아난 꼴이 돼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2015. 9. 15.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취지의 고소취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