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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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맨 앞에 “우측 족관절 강직,”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흉복부 장해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5행 아래로 제3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③ 일반외과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옮겨 쓰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정형외과 : 우측 골반 상하지 골절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체중부하나 의자에 앉을 때 통증 및 불안정감 유발되고 있음(흉복부 장기의 장해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생략함)』 제3쪽 제19행의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고친다.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대장항문외과 관련 - ‘노무’의 사전적 의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