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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5 2015가단31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16.부터, 3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