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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7:25경 천안시 소재 천안역발 용산행 제1922호 급행 전동열차를 타고 송탄에서 오산역을 지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는 정도에 그친 점, 경추 협착증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