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18: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조합 수송동지점 부근에서 노점 운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노점 주변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E A6 자동차를 정차한 후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D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전북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순찰차에 탑승한 후 전북군산경찰서 I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18. 12. 12. 21:40경 군산시 번영로 308에 있는 군산소방서 부근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여기 카메라 찍는 것 맞냐”고 말하며 입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전북군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의 팔과 다리를 물려고 하거나 몸부림을 치는 방법으로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전북군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L(46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순찰차를 정차하고 뒷좌석 문을 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다리 부위를 각 5회 가량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휴대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