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69 | 지방 | 2014-11-24
[사건번호]조심2014지0969 (2014.11.24)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OOO이 2014.3.24. 청구인들에게 한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4.2.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2호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2.4.5.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2014.2.2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3.24. 쟁점부동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판정을 받지 않은 자(이하 “비수급자”라 한다)가 입소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등급은 1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는 바,
수급자 판정을 받아 입소한 노인이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퇴소를 보호자에게 요청하여도 부양할 준비가 안 되어 즉시 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3개월 내에 강제 퇴소시킬 경우 OOO부터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비수급자가 치료를 받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가정에서 부양이 어려워 수급자 판정을 받기 전에 입소하여 등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판정 전까지는 비수급자로 입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 하여도 비수급자의 일시적인 입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인 등이「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하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일시적으로 비수급자가 입소하게 되었다 하여 이를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취득세 감면신청 사유를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기재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4.2.21. 현재 이 건 복지시설에 비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비수급자가 OOO명이 입소해 있는 이 건 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한다면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조항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2.4.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2.4.5. 쟁점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고 100분의 50의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기관명으로 하여 이 건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2012.9.7. 처분청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4.2.28. 현재 이 건 복지시설 입퇴소자통보서의 월별 수급자 및 비수급자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복지시설에 입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비수급자가 입소한 사실이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복지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의 인원이 입소정원 OOO명 중 OOO명이었고, 그 입소기간이 4개월 이하였으며,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이 건 복지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대부분의 입소자가 수급자이므로 전체적인 이용실태에 비추어, 이 건 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