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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7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은 2016. 8. 경부터 위 학원을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원생 상담을 하는 일을 기화로 2016. 9. 경부터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6. 20:30 경 위 학원 휴게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과 붙어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성기 쪽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21:00 경 위 학원 휴게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한 후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거부하였음에도 “ 입 술에 힘 풀어라.

”라고 말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1 학년 담임 H 상대 수사, 상담 일지 분석) 및 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0. 30.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