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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259의 4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에서 D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의 후로아 보링기 TNB-110 1대를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3,749,32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후로아 보링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8.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 담당자에게 G가 위 후로아 보링기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후로아 보링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후로아 보링기를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에스캐피탈, 효성캐피탈의 고소장 및 리스계약서 첨부)

1. 각 리스계약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무권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링기 TNB-110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인도받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