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8고단3123 사건의 각 죄 :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인 K, E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8고단3123 사건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