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2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19: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피해자 D(43세)이 “야,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20cm)로 오른쪽 눈 윗부분을 때리고, 지하도 밖으로 나가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가로 22cm, 세로 10cm, 두께 5cm)을 집어 던져 왼쪽 머리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안검 5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