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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낮은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 다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찾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후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6.경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26,788,260원,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460,554원, 같은 해 10. 29.경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314,246원 등 합계 76,563,060원을 교부받아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영수증(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및 보충진술서 등 제출), 고소인 진술서 1부, 피의자 영국 계좌 관련 문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