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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 999 앞 도로를 외서면소재지 방향에서 은척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7. 14. 08:55경 대구 D 병원으로 후송 중에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