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6: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원주추어탕 앞 인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참가자 약 1,000여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해 오자,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전 도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현장에 있는 A 사진), 정보상황보고서, 옥외집회신고서, 질서유지인 명단, 시위현장에 있는 A 사진 자료,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