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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72

사문서변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가스 배관용 보호 철판을 제작하여 한국가스 공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가스 공사는 한진 중공업 등 대기업 또는 부산도시가스 등 대규모가스공급업체 등에게 다량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을 매설하면서 가스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 배관에 두께 6mm 이상의 보호 철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한국가스 공사에 위 가스 배관용 보호 철판을 납품함에 있어 보호 철판의 두께를 규정과 같이 6mm 로 제작할 경우 제조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두께가 6mm에 미치지 못하는 철판을 구입하여 보호 철판을 제작하면서 주식회사 포스 코 P& ;S로부터 발급 받은 검사 증명서의 두께 부분에 기재된 숫자를 6mm 로 변경하여 한국가스 공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3.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등 담당직원에게 주식회사 포스 코 P& ;S로부터 발급 받은 보호 철판 검사 증명서의 치수를 ‘6.0 ’으로 고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포스 코 P& ;S 전산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주식회사 포스 코 P& ;S E이 작성한 검사 증명서( 증명서 번호 110318-PHNE-004-001) 의 ‘Sise/ 치수’ 란에 기재된 ‘5.5’ 부분을 ‘6.0 ’으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검사 증명서의 치수 부분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포스 코 P& ;S 명의의 사문서 인 검사 증명서 62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