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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545 | 부가 | 2016-1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545 (2016. 11.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부터 ‘OOO’라는 상호로 원목 및 합판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중 주식회사 OOO에 합판을 공급하고 그 대가 OOO원(공급대가)를 약속어음 4매로 수령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약속어음의 지급일OOO까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약속어음 중 3매 OOO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약속어음 1매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어음 관련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처분청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OOO 청구인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손세액 공제 거부처분일OOO로부터 233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