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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7 2017가단25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83,799.1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C 주식회사는 자신 및 D 법인,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시한다

)를 위하여 2013. 4. 30.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운송서비스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가) E는 2015. 10.경 중국 소재 F 법인에 별지 표1 ‘이 사건 화물’란 기재와 같이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를 수출하는 계약 CIF(Cost, Insurance & Freight) 조건으로 계약. 위 조건은 매도인이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무역 조건 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최종 목적지인 홍콩 소재 수하인 주소지까지 위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2015. 10. 22.경 이 사건 화물을 기적한 피고의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홍콩공항에 도착하였고, 2015. 10. 23.경 G 홍콩법인은 이 사건 화물을 공항터미널에서 수령하고 트럭으로 운송하여 홍콩 H 소재 G 배송창고에 입고하였다.

같은 날 G 홍콩법인으로부터 배송업무를 의뢰받은 I 운송서비스의 화물트럭으로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되었고, 10:00경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트럭이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들의 주소지인 J 화물센터에 진입하였다.

다) 위 트럭의 운전기사는 J 화물센터 4층 A블럭에 트럭을 주차하고 이 사건 화물이 실려있는 트럭 박스의 뒷문을 잠그지 않고 다른 화물들을 배송하기 위해 위 건물 7층과 16층으로 갔다. 1시간 가량 지난 11:00경 운전기사가 돌아와 화물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건물 3층으로 내려가서 주차 후 트럭 박스를 열어본 후 별지 표1 ‘도난 화물’란 기재 화물이 도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되었음을 발견하고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