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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나27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째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대부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담보물건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대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근저당권의 설정과 무관하게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대부금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불법 대출혐의에 대한 검찰의 내사 수사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유리하게 진술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였으므로,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의사표시가 채무면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