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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15 2019나5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나.

항이 아닌 가.

항의 소음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제1심 감정인 P의 보완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풍력발전기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저주파 소음 때문에 원고가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1줄, 6쪽 표 아래 2줄, 10쪽 12줄, 16줄, 11쪽 8줄, 12쪽 14줄, 13쪽 8줄, 18줄, 21줄, 14쪽 4줄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13쪽 15줄 다음에 “또한 제1심 감정인 P의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가옥에서 상공풍속이 2.7m/s인 경우 20Hz 및 31.5Hz~80Hz 대역에서, 상공풍속이 3.9~4.1m/s인 경우 16Hz~80Hz 대역에서 각각 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저주파 소음 영향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