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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1393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회 변론기일에서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