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부터 ( 사 )E 행정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 사 )E 행정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광역시로부터 ‘F’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시비 2,000만 원, 보조사업자 ( 사 )E 자 부담금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 및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광주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보조금은 관련 조례 등에 의해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사업과 관련하여 실사 현수막 외 명목으로 ‘G’ 대표 H에게 2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5. 10. 15. ( 사 )E 계좌에서 H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0. 19. 공소장의 ‘2016. 10. 19.’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오후 광주 남구 I에 있는 ‘G’ 건물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 중 1,048,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년도 F 보조금사업 정산 검사결과 보고 사본, 2015년도 F 보조금 정산 확정 통지 사본,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본, 보조금 교부 결정서 사본
1. 거래 내역 조회 (E, 광주은행), H 광주은행계좌 거래 내역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 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H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대금보다 초과 지급한 후 그 초과 지급한 부분을 되돌려 받아 이를 보조금의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