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2013. 12. 29. 00: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뭘 꼬나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과 D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플라스틱 우유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58세), I(58세)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1~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