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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하천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5. 9.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106』 피고인은 남양주시 E, F에서 'G 캠프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 1,800㎡ 상당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면적 360㎡ 의 수영장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018 고단 1480』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4.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남양주시 F에서 ‘G 캠프’ 라는 상호로 120㎡ 의 면적에 조리 장, 테이블 20개, 평상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닭백숙, 오리 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 조서,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벌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 고단 1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수사보고( 매출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공소장, 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