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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11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

이유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203호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5. 8. E과,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건물 1205동 602호를 매매대금 3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씨티은행 구성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고 B에게 부동산매수자금 대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E에게 잔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78,300,000원은 피고 C이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101,700,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일부 잔금 131,370,000원과 등기비용 4,320,000원 합계 135,69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 통장과 피고 B의 인장을 이용하여 같은 날 위 135,690,000원을 권한없이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은행은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 중 대출담당직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교부한 위 78,300,000원에 대하여 대출담당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위 금액의 범위에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135,69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른바 ‘부진정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