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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 29.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같은 인력사무실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들은 2014. 8. 7. 0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I에게 맥주와 여성 접대부 알선을 주문하여 약 3시간 동안 I이 제공한 여성 접대부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춘 다음 여성 접대부를 내보낸 후 비용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할 태세를 보여 노래방 비용을 내지 말자’고 제의하자 피고인 C,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노래방비, 주대, 접대부 비용 등 합계 262,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받자 ‘8. 10.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I으로부터 계속 위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입회 하에 보증을 해주면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I이 계속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마치 경찰에 노래방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I을 협박하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I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