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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23 2012고단9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23:34경 충주시 C 편의점에 들어간 후 검사는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기소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지퍼가 열려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에는 성기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온 뒤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의 종업원인 D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바지 지퍼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퍼 사이로 나온 성기를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을 뿐 D 앞에서 성기를 보여 주거나 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