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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1400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940,000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5.부터, 나머지 8,94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7. C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8.26.5,000,000원, 2013.9.4.27,000,000원, 2013. 9. 18.2,000,000원,2013.10.4.6,000,000원,2014.10.4.3,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13. 8. 26. 5,000,000원과 2013. 9. 4. 27,000,000원을 각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8. 26.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1,5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1.부터 2013. 9. 6.까지, 발주자는 시공자의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잔액을 입금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17. 원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3. 8.경 싸게 나온 전셋집이 있는데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융통해주면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으로 3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얼마 뒤 대출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서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또 현금으로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9. 18. 피고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었고, 다시 피고가 2013. 9. 말경 원고에게 추가로 9,000,000원이 들어가야 전세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도 온전하게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900만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