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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516262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5. 10. 22. 시흥시 D 블럭 철거공사를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 계약금액을 424,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위 계약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찍고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 없이 제3자와 기계약 또는 토지매매 등 새로운 계약으로 공사를 실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배상 지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제3자인 E회사 등에 2016. 11. 30. 철거공사 대상 토지를 매매하여 위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이 임의로 피고의 인감을 만들어 체결한 것으로, C의 이러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2호증) 제16조(특약사항)의 ‘토지매매 등’ 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원고가 임의로 기재해 넣은 것인바, 위약사항은 철거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계약해 주는 경우에만 해당할 뿐 토지매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철거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