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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7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2014. 9. 25. 20:17경부터 같은 날 20:21경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 등 동대표 27명이 참석한 회의장에서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및 감사 선거 절차가 실시되었으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였고, 강남구청으로부터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이 새끼야 동대표 10년 한 사람이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개새끼들 쓰레기들. 이 사람아 당신이 사기꾼 아냐. 미친 F 저 새끼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력화 된 것 아냐. G씨 당신도 몸 조심해. 이 개 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부터 씨발놈아 죽여버릴테니까 개새끼."라고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확인서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