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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2고정3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2: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개새끼들아 왜 이리 늦게 왔어” 라고 욕하여 경사 F이 사실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내가 신고한 사람인데 왜 나를 체포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F 경사의 멱살을 잡아 당겨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중구에서 근무하는 경찰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돈쳐먹었지, 니그들은 다 썩은 놈들이야, 왜 나를 체포해”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는 F 경사의 얼굴을 구두 발로 1회 차 현행범인체포를 위한 수사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