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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0: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술값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고 아무런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E이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 찢어졌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E을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