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3고단1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몽골국적, 37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재워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와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아래팔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중하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