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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6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