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고단1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I, J, K와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I는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J, K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N으로부터 아래 3.항과 같이 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 받고, I는 2020. 4. 8.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L’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피고인이 N으로부터 대여한 N 명의의 P 계좌(Q)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J, R와 공동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던 지인을 통해 우연히 위 조직원과 연락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J, R와 함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