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입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마을버스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