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1.30 2011누199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음> 제6쪽 3째 내지 4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d) 직접비용(Costs) : 본 계약에 의한 판권("license") 작품 이용과 관련하여 지출되거나 발생한 제반 직접비용을 의미한다
[ (생략) 제반 광고비 및 부대비용 (생략) 를 포함한다). 다만 간접경비 및 사용료("royalty")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6쪽 5째 줄 “(b)"를 ”(f)"로 고친다.
제11쪽 6째 줄 “배급비용”을 “직접비용”으로 고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