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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 상당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 11:32 경 C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그램의 대금 인 7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무렵 창원시 E에 있는 F에서 번호 불상 고속버스의 화물 택배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보내

어 같은 날 14:00 경 울산 G에 있는 H에서 C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13:00 경 위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 (C 입금 내역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1, 12),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