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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1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및 7 내지 17호(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밀수의 점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필로폰 밀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필로폰 밀수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중국 길림성 통화 시의 주소 불상의 길에서 ‘C’ 의 심부름을 하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30g 을 건네받아 투명 비닐로 감싼 후 양말에 넣은 다음 다시 팬티 속에 숨겨, 2015. 11. 20. 경 중국 단동 항에서 출항하는 인천항 배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 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50g 을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