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4.10.1.(977),2515]
제3자의 무단운행과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여부
제3자가 무단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소유자는 그 운행에 있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강계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7.13. 선고 92다417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경영하던 플라스틱 임가공업체인 영동기업의 업무용 차량이고, 소외 1은 위 영동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여 왔는데, 소외 1이 사고 전날 일과를 마친 후 그의 형인 소외 2의 집에 가서 그 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을 자는 사이에 소외 2가 그의 처 및 친구 1명과 해운대로 놀러가기 위하여 소외 1의 호주머니를 뒤져 자동차의 열쇠를 꺼내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외 2가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로 부터 위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은 소외 1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및 소외 2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 후 위 차량을 소외 1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앞서 본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심판결이 위 판시부분에서 "위 사고 당시 소외 2에 의한 사고자동차의 운행이 그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무단운행이고 피고가 그 운행이익을 누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라고 마치 피고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처럼 미숙하게 표현한 흠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